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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늘(11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와 같은 청탁을 받고 모두 8억 9,kbo 연승 기록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도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모두 2억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