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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3년간 웨딩업 관련 민원 1010건 접수
정가 올려놓고 할인 주장…위약금은 정가 기준
"웨딩플레이션 신조어도…청년 결혼 부담 증가"
[파이낸셜뉴스] 예식장 계약 해제시 과다 위약금 청구,드레스 비용 현금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촬영 추가금 사전 미고지 등 지난 1~3월 웨딩업 관련 민원 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이 1010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 1∼3월 결혼과 관련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웨딩업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웨딩플레이션'(결혼과 물가 상승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웨딩업 전반에 대해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준비대행업(144건),캐세이퍼시픽항공촬영업(143건),드레스·예복·한복업(67건),캐세이퍼시픽항공미용업(2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계약불이행(293건),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 민원인은 "웨딩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업체가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캐세이퍼시픽항공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 #국민권익위원회 #웨딩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