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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안 의결
은행,루턴 타운 대 맨유실제비용만 수수료 반영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년 1월부터 대출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은행들이 손실비용,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상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루턴 타운 대 맨유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루턴 타운 대 맨유그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여기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을 의미한다.실비용에는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수수료,루턴 타운 대 맨유모집수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