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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과 서울경찰청에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서장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이 밀어 압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시했다.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지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도 재차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 초기 제시됐던 일부 시민이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시 꺼냈다.검찰 측은 이날 사고 직전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인파가 몰린 시점 등을 설명했다.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영상을 보고 “클럽 입장 대기 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넘어지게 된 계기가,대만 타이중 지진대여섯 명이 밀어서 술렁인 사실도 다른 쪽 CCTV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다.
검찰은 “누가‘밀어’라고 말했다는 건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의혹이고,대만 타이중 지진(관련해서) 명확하게 특정되거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토끼 머리띠를 쓴 사람들이 군중을 밀었다‘특정 인물이 사람을 밀고 사고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했다’등의 의혹은 이태원 참사 사고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밀어’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서장 측의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이 전 서장 측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며 “양쪽에 가만히 서 있던 두 무리는 누구냐.해밀톤 호텔 쪽에도 서 있었는데 108 라운지 쪽에도 서 있었다”고 질문하자 검찰 측은 “질문 취지가 그 분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냐”고 되물었다.이어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그쪽에 서 있던 것인지는 공소 사실과 연관이 없고 그런 많은 인파를 사전에 예견한 이상 안전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본건의 공소 제기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사고 초기 112신고 접수와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지휘 및 대응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검찰 측이 공개한 112 최초 신고 음성 파일에 대해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 신고는 서울청에서 응대한 것이지 용산서는 아니다”라고 했다.검찰 측은 “서울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이 특정돼서 자동으로 용산서로 배당되는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서울청에서 용산서로 무전 지령을 하지 않았다”며 “지령이 없는 상황에서 용산서 상황실장이나 이 전 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무전 지령은 플러스알파”라며 “용산서에서도 112시스템을 보고 음성 확인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2일 열리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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