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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아리 나시강용석 등 상대 7억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아리 나시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올린 3편의 영상에서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다뤘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