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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의심에 빠져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피해자 50대 B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츠바메가에시 마작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B씨는 헬기로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검찰에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그러나 검찰이 피해자 조사 및 통화,문자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츠바메가에시 마작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의심하다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