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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애슬레틱스 대 에인절스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씨에게 총 47억6000만 원 상당을 빌려줬다.많게는 18억8000만 원에서 적게는 3000만 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애슬레틱스 대 에인절스한 달 뒤에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들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 씨가 숨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찾아간 뒤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이어 C 씨를 차에 태운 후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4시간 40분 정도 감금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