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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반발…"경찰의 결정,표 로 시작하는 단어도저히 이해 못해"
"아동학대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 포기하는 것"
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이 중 1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했다는 이유인데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담임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다.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이후 해당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조사한 뒤 이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송치 이유였다고 한다.현재 해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 회장은 "고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라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해당 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학대 요인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