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현금 마련의 또 다른 구심점은 지주사 SK㈜다.최 회장이 계열사에 받는 배당수익 대부분이 SK㈜에서 나온다.SK㈜ 주당 현금 배당금은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5000원으로 그가 가진 계열사 주식 가운데 가장 많다.최 회장은 SK㈜에 2020년 908억원,2021년 1038억원,2022~2023년 각각 64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나머지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족분을 SK㈜ 담보대출로 일부 충당할 수 있지만 속 시원한 선택지는 아니다.특히,질권 설정 등 이미 깔고 앉은 SK㈜ 담보대출이 적지 않다.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담보가 없는 지분은 약 8%(약 9600억원)에 불과하다.최 회장이 확보 가능한 순현금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최 회장은 지난 4월 12일 SK㈜ 주식 약 5.5%를 담보로 4895억원을 대출받았다.잔여 지분 12.3% 가운데 4.3%도 SK실트론 TRS 계약을 위한 질권 설정에 쓰였다.이미 담보로 잡혔거나 질권 설정이 된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 전부를 담보대출받더라도 한 달 이자만 최소 수십억원이다.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주식 평가액의 40~70%를 빌릴 수 있다.이자만 연 6~10%대라는 점은 적잖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 규모를 늘리거나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비과세 배당으로 담보대출 이자 납부,질권 설정 해제,양도세 재원 마련 등을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비과세 배당을 늘리는 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총계 가운데 이익준비금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쌓아둔 것으로,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과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익잉여금 전입)은 개인주주의 경우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이 자본금 1.5배를 초과할 경우,초과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일정 수준 감소시킨 후 이를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전략을 뜻한다.자본준비금은 자본 거래로 쌓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은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본다.이 때문에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배당소득에서도 제외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감액배당을 영리하게 활용해온 곳이 메리츠금융그룹”이라며 “메리츠그룹은 감액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주주 조정호 회장과 개인주주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영리한 전략을 펴왔다.최 회장 역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므로,똑딱이 야구향후 감액배당 전략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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