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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7명,독일바리나눔의집 운영실태 폭로
"나눔의집 운영진들 지속적 괴롭혀" 주장
法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일부 승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운영진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7일 원종선씨 외 6명이 시설장 우모씨,사무국장 조모씨,독일바리양로시설장 최모씨 등 나눔의집 운영진 6명과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씨,독일바리조씨,최씨,독일바리나눔의집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7명인 것을 감안하면,독일바리위자료 지급 총액은 1억4000만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우씨 등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로서 지난 1992년 조계종 주도로 설립됐다.
원씨 등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집 운영진들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경기도 광주시,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경기도는 같은해 12월 나눔의집 법인 임원 5명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렸다.
원씨 등은 공익제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배제 등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고 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제보 직후에 (공익제보자들이) 당했던 일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며 "무혐의가 났지만 공익제보 이후에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에만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했다.
야지마 츠카사 공익제보인은 "저는 처음에 공익제보자로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 온 것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나눔의집) 운영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운영진과 법인들이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익제보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허정아 공익제보인 역시 "더 이상 (나눔의집 측의) 고소·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공익제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공익제보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운영진들이 ▲부당한 신상공개 ▲상여금 미지급 ▲무차별적 민원제기 ▲위법한 해고 시도 ▲업무배제 ▲일상 감시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방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일후 공익제보자 전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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