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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대지·건축물 내부에 원자재 반입
정일영 의원 "후보자 처가 기업의 몰상식한 행보에 깊은 유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기업 '유창이앤씨'가 사용 미승인 공장에 원자재 및 컨테이너를 방치하는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에 따르면,지난 2월 당진시는 유창이앤씨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지난 2월 26일,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당진시는 당진시 석문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유창이앤씨 공장 신축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 및 불법 행위 확인'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해당 민원에는 유창이앤씨가 공장 주변 도로 위에 물건을 적치하고,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사용 미승인 공장 내에 물건을 반입 및 제작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당진시는 2월 28일,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대지와 건축물 내부에 공장운영을 위한 원자재가 반입돼 있음을 확인하고,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다는 원상회복 통지서를 유창이앤씨에 보냈다.
그러나 유창이앤씨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당진시는 3월 15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유창이앤씨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지 70일 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한 강 후보자 처가 기업의 몰상식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의 위법적 행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원대의 ㈜유창을 경영하고 있으며,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