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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여단장 등 6명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2명 불송치
경북 경찰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에 가담하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관한 해병대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 1사단 보병 A 여단장(신속기동부대장)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임성근 전 사단장 등 현장 간부 3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이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18일 예천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비가 내린 상태였다.사고 장소인 예천군 내성천은 하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로 인해 시야는 확보되지 않아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높았다.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수중 수색은 소방에서,토비 알데르베이럴트수변 수색은 해병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A 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오전 7시쯤‘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을 할 것’을 결정했고,임성근 사단장은 A 여단장 등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보고 받고 오후 5시 15분쯤 사단본부로 복귀했다.
오후 8시 30분쯤 A 여단장 및 여단 참모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진행됐고 당시 화상회의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대대의 포병 C 대대장 등 포병 여단 지휘관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하던 포병 C 대대장은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이 소속된 대대는 허리 아래 높이까지 들어가 수중 수색하게 됐다.
채 상병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9시 1분쯤 내성천에서 산사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오후 11시쯤 실종지점으로부터 6.5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여단장과 포병 C 대대장,토비 알데르베이럴트포병 D 대대장,토비 알데르베이럴트포병 D 대본부중대장,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토비 알데르베이럴트포병여단 군수과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부대는 포병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수색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그 경험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 A 여단장은 회의에 포병여단 지휘관 등을 참석시키거나,토비 알데르베이럴트회의결과를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지 않아 포병 C 대대장이 임의적인 수색지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혐의다.
포병 C 대대장은 A 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포병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는데,토비 알데르베이럴트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줘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포병 D 대대장 등 4명은 포병 C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위험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포병 D 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은 다른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만 하고 당시 안전 통제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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