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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다 결국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 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 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 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