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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항소 기각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코리아 오픈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코리아 오픈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박 전 구청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선 구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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