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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응 미숙 제 불찰,동행복권 인터넷 당첨많은 후회와 생각"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조직의 책임자로서 처음 경험하는 복수노조 체제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습니다.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크고,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허 회장은 "이번 일로 많은 후회와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소수 노조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며 "향후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변호인 측은 "3년간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증거물을 이미 제출한 상황으로,동행복권 인터넷 당첨무엇보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는 불가능하다"며 "검찰에 이미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며,동행복권 인터넷 당첨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지만,현재 구속 상황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면서 "구속을 통해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증거 인멸에 대한 충분한 염려도 없다.무엇보다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해 검찰의 구속 목적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동행복권 인터넷 당첨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으며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