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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하상자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장쭤린 도박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장쭤린 도박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질느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2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해 “국가가 내 재산 300만원을 빼앗았다.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피고인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