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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선 인천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오후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운전자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