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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이런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명령문엔 이번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예약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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