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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오후 3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티몬 측 채권단에는 한국스탠다디차티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 등 5개 기관이,위메프 측 채권단에는 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 등 4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또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캠코 등 공공기관이 이날 협의회에 참여했다.
앞서 티메프는 전날 오후 2시쯤 경영 정상화 방안과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자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티메프는 자구안에서 에스크로 계좌 도입과 결재주기 단축 등을 통한 정산시스템 개편과 인력 구조조정,blad임차료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면 티몬 4만 명,위메프 6만 명 등 약 10만 명에게 채권을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티메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방안을,판매업체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일시 변제하고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변제안으로 내놨다.
티메프 측이 낸 자구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법원과 채권단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이어갈지,blad회생 절차에 착수할지 결정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선정권 판매업체 비대위 대표는 협의회 종료 후 회의 내용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