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 9억 400만 원 가량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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