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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아시안컵 유럽컵의사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사진 SNS 올리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제 정신인가”라고 하자 법원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에서 “어제(9일) 해당 협회장(임 회장)이 소셜미디어(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판사 얼굴이 담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창원지법 판사‘윤민’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이 법원 판결을 비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자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김순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며 “사법부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