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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성 관련 교육 자료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과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성 관련 교육 자료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수사 방식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정부의 성희롱 문제 관련 교육 자료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해당 글에는 2019년쯤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교육 자료 화면 일부가 담겼다.

당시 교육 자료를 보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대처 방안으로 '즉시사과',20-21 세리에 A'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등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이미 분쟁 조정 상황이라면 피해자 요구사항을 이행하고,20-21 세리에 A징계당하면 합당한 지를 살펴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내는 단순 오해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위자로 지목됐을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해자가 지목하면 가해자가 된다'는 해석이 나오며 누리꾼들 반발을 샀다.

이들은 "성희롱했을 때 대처방안도 아니고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됐을 때 방안이라니.누가 지목만 하면 난 이미 범죄자","지목되면 그냥 사과하고 처벌받으라는 게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냐",20-21 세리에 A"사과 즉시 가해자 되고 성범죄자 된다.절대 하지 마라" 등 반응을 보였다.

과거 교육 자료지만 내용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무조건적인 행위 부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그러면서 평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심될 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매뉴얼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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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 세리에 A,지난 7일 디시 인사이드에 게재된 문건에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내용과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