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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덴마크 수페르리가15개 사업자 현장 컨설팅
콜드월렛 보관 비율 70% 수준
시행 전까지 미비점 보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사업자들이 고객 자산을 제대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감독국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개(원화마켓 5곳·코인마켓 10곳)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법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덴마크 수페르리가거래 기록 유지와 보고 체계,덴마크 수페르리가이상 거래 감시 의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사업자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지갑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했다.A 사업자의 경우 고객 가상자산을 출금 시 출금 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자산을 함께 보관했다.
B 사업자는 비트코인,덴마크 수페르리가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한정해 지갑을 분리했다.사업자 고유·고객 가상자산은 관리·통제·책임이 구분되도록 원칙적으로 지갑을 분리시켜야 한다.
상당수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콜드웰렛(온라인 분리 지갑)이 보관하는 비율이 70%에 그쳤다.법 시행 시 사업자는 콜드월렛에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관해야 한다.80%는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 기준이다.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온라인 연결 지갑)으로 가상자산의 내부 이전 과정 중 필요한 지갑 주소,덴마크 수페르리가수량 등을 수기 입력하거나 과거 거래 내역을 복사해 입력하는 등 내부 통제가 취약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실수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붙여넣기’를 할 경우,덴마크 수페르리가지갑 주소를 바꿔치기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 준비 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 미흡 사항 보완을 유도하겠다”며 “사업자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