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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사 납치 시도하다 남편에 저지 당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25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재물을 갈취하려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정보를 공범과 장기간 수집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없었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 모 씨와 함께 유명 강사 김 모 씨의 사무실과 출강 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와 케이블 타이,캐슬 홀덤청테이프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범행 기회를 노리다 김 씨를 뒤따라 승용차 뒷좌석으로 탑승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 씨 남편의 저지를 받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와 김 씨에게는 비슷한 시기 다른 유명 강사 이 모 씨의 차량을 쫓아가 납치해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있다.
공범 김 씨는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 6시간 만에 목숨을 끊어 불송치됐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