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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텔스타12개 제품 가운데 6개‘부적합’판정 내려
여름용 어린이 제품도 검사 예정
여름용 어린이 제품도 검사 예정
서울시는 4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아동·유아용 운동화·장화·양말·모자·가방·의류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다.
먼저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의 약 680배,투명한 연질 부위와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에서도 각각 483배,텔스타4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소제는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로,정자 수 감소나 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가방 2종에서도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어린이용 백팩의 겉감에서는 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백팩의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어린이용 가방의 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용 모자도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537배 초과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 길이가 국내 기준인‘고정 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여름을 맞아 어린이용 물안경,선글라스,튜브,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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