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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논란이 불거졌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일‘제주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 작성자는 “제주도 해수욕장 관련 당시에 일했던 직원으로,먼저 놀러 오셨던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작성자는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손님이) 이곳에 글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사과의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그러던 중 올해 그 (갈등)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했고,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 온 걸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외부 음식 반입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그러면 안 됐는데,댄 슬롯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저 때문에 손님과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면서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당하실까 봐 너무 걱정된다.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한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2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얘기해서 해변에서 받은 치킨집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킨이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평상 주인 측이‘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에서 주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으니‘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이 있어 상황을 계속 키울 수도 없었기에‘돈을 더 드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냐,댄 슬롯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나’라고 했지만,주인은‘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너무 화가 나 (평상에서) 일어났다.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그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이런 상황을) 미리 참고하셔서 여행 시 감정 상하는 일 없으셨으면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