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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건축법 위반한 혐의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시공사 관리인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청은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백양사 도박시정 만료일인 지난해 12월까지 고쳐지지 않자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북구청이 착공신고서 상 시공자인 건축주를 고발했으나,백양사 도박실제 시공자는 현장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추가 인지해 지난달 28일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A씨를 상대로 재시공 비용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원 건립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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