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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압구정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주차 시비’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등 2명을 구속하고,라이트헤비급병원 관계자와 투약자 등 40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라이트헤비급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54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했으며,라이트헤비급투약자가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8억5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라이트헤비급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은 75명에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 총 12억 541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1회에 10만~20만원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약은 쉽게 중독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전신마취제인‘에토미데이트’도 수면 목적으로 투약받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