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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딸 망상장애 심해"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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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가 법정에서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직업은 국정원 정보원"이라며 "이런 지시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더 디비전2 갤러리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 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더 디비전2 갤러리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수안경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더 디비전2 갤러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이 몰래 녹음·녹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의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의 보호자는 "딸이 망상장애가 심해 가족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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