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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5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지시했다가,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두 가지 가운데,업무상과실치사를 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혐의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j pop 월드컵 스트리머검찰은 당시 군기훈련이 이뤄진 시점의 기상조건과 훈련방식,피해자의 신체조건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