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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사건 매년 증가세
2014년 771건 → 작년 2945건
“상속 = 생존” 가족간 소송 불사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94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2014년 771건,컴패니언2015년 1008건 이었고 2020년(2095건)에는 2000건을 넘어섰다.올해는 3000건 돌파가 유력하다.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유족 간 최소 상속분을 나누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 역시 2023년 2035건 접수돼 최고치를 경신했다.10년 전인 2014년에는 831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소송이 10년 새 2.5배로 증가했다.그밖에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에 관한 사건(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역시 2023년 기준 5만7567건이 접수됐다.법원 관계자는 “유언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컴패니언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상속 분쟁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변화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지목한다.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반인들이 남기는 상속액도 상당해 상속 사건이 많아진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져 법적 분쟁을 하더라도 죄책감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동인 최석규 상속전문 변호사는 “자산 축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며 “상속 분쟁 절차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