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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4일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 얼굴에 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폭행,birmingham legion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됐다.
재판부는 "망상장애 등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주장했지만,birmingham legion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교도관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A 씨를 데리고 나갔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A 씨의 부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경우 최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감형한 부분이 있다.이를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된 A 씨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중 A 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특이한 안경을 영치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형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발견,birmingham legion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수안경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birmingham legion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담당 판사 얼굴 등이 몰래 녹음·녹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첫 공판에서 "나는 국정원 직원"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