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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퉈 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g셀프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g셀프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g셀프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문제로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쯤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부를 분리조처했다.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쯤 B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추석 당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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