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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에티오피아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민병대 소속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아프리카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에티오피아인 A 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해 8월 A 씨에게 내린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이 재판 최종심에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팜피공항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발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A 씨가 '관광'이란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송환 지시를 거부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팜피자신이 "에티오피아에서 암하라족으로 구성된 민병대 '파노' 회원"이라며 "파노는 무장해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에티오피아에서 3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돼 폭행당했고 사촌 동생은 살해됐다.더 이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팜피난민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우리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반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2019년 발생한 '58명 학살'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팜피2020년 10월엔 현지 마을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량 학살에 연루돼 있다"며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특히 "A 씨는 테러단체 파노 회원으로서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가 체포돼 구금된 것"이라며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정당한 절차여서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사건들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A 씨 주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내린 처분으로 A 씨는 심사를 받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며 "A 씨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더라도 신청자 지위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