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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금고 처벌이 나온 적도 있다’는 지적에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처가 기업 집단에 속하는 2개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나라장터에서 40개 사업에 중복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의‘일감 몰아주기’지적에 대해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 6천 원을 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한 해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3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가 기업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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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전달받은 고발장으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고발장대로 수사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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