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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 전수조사
미성립 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만948명 가입처리
근로복지공단은 C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C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 조치했다.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랑스 대 마르세유고용보험 2만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랑스 대 마르세유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C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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