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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도 “권력자들이 남용” “권력자들이 쥘 수 있는 또 하나의 칼”
양문석 등 발의자들에 조선 “시작부터 사적 복수” 중앙 “발의 의원들 속사정도 수상”
지난달 31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을 살펴보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반론 보도 시 원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해야 하고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한민수,침니양문석,침니정진욱,김병주,임오경,침니김동아,침니이원택,신영대 등 총 10인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비리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부 민주당 의원의 면면은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 과정의 대학생 딸 명의 불법 대출 의혹이 선거 도중 언론에 의해 제기되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고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건 상태"라고 짚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4‧10 총선을 며칠 앞두고 양문석 의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일으켜 딸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의혹 보도에도 불구,양 의원은 의원에 당선됐다.실제로 양 의원은 당선 직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를 밥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할 1호 법안"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침니경향신문도 법안에 이름을 올린 양문석 의원을 거론했다.7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번에 발의에 참여한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다.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이제 금배지를 달았으니 자기를 괴롭힌 언론에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경향신문도 <해외서도 우려한 '징벌적 손배',감탄고토식 언론 입법 말라> 사설에서 "양문석 의원은 총선 때 '대학생 딸 명의 아파트의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당선되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한 인물"이라며 "이런 식으로 권력 감시·후보 검증·합리적 의혹 제기에 징벌적 손배를 갖다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언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상이 아니다.민주당은 감탄고토식 징벌적 손배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 정부 2년간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은 가히 노골적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비판적 보도를 상시적으로 검열·징계하고,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배상'은 권력자들이 입맛대로 쥘 수 있는 또 하나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양문석 당선되자 "악의 축 조선일보 징벌적 손배제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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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 막말이 소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더해지면서 공천 마무리를 앞두고 공천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다.
침니,젤리의 생김새만으로 대마 함유 여부를 알기 어려워, 이들이 대마 젤리인줄 모르고 먹었을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