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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50분쯤 경기 오산시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씨(26)를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폭력 횟수 및 정도,일본 아키타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