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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서 2부로 재배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외유성 인도 방문’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맡고 있던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김정숙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토마스 뮐러횡령,토마스 뮐러배임,토마스 뮐러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 의원은 당시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간한 대담 형식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뒤,토마스 뮐러대통령 전용기 기내식 비용 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