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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로 신고하고,공릉 웨일스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 마련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공릉 웨일스원인,공릉 웨일스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해야 한다.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처의 이행을 현행‘권고’에서‘명령’할 수 있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공릉 웨일스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며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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