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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2차 회의서 표결로 결정
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먼작귀 이상형 월드컵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먼작귀 이상형 월드컵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먼작귀 이상형 월드컵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