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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상남도·진주시·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한국항공우주산업(주) 관계자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을 오늘(1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대기업·협력사·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함께하는‘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이라는 데서 기존 상생협약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조선업에서,사사키인조잔디화지난 4월 자동차산업에서,지난달 석유화학업에서 협약이 체결된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협약입니다.
그간 상생협약의 경우 ▲조선업은 대기업·협력사 간 보상 격차 완화 및 재하도급 최소화 ▲자동차산업은 2·3차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 ▲석유화학업은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확보가 특징이었습니다.
오늘‘경남-항공우주제조업’상생협약에 따르면,대기업은 그룹사 상품 할인 등 복지혜택을 협력사와 공유하고,사사키인조잔디화복지 기금 조성,안전보건 상생사업 등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합니다.
협력사는 협력사 직원 대상 장기근속 장려금,결혼·출산 지원금 등을 도입해 근로 여건 격차 완화에 나섭니다.
지방·중앙정부 또한 이러한 대기업·협력사의 격차 해소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결혼·출산지원금의 경우 협력사 직원 결혼·출산 시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이때 정부 재정을 매칭(협력사 50만 원·정부 50만 원)해 지원하는 등입니다.
나아가 협력사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도약장려금(신규채용자 1인당 월 50만 원,6개월간 총 300만 원,정부 전액 지원)을,일채움지원금(신규채용자 1인당 1년 근속 시 최대 300만 원,정부 전액 지원)을 지원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기존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쟁의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오히려 노사관계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는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협약의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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