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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부천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건설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천시 오정구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관계자 B씨도 수사 중이다.
A씨는 2021~2022년 B씨 등 건설사 관계자에게 한도를 넘를 140억여원을 대출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일정정도 설정된 금액 이상의 대출을 금하게 돼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써놓고 대출을 받는 등 허위 계약서를 통해 거래를 한 사기 의혹도 받는다.
이같은 사실은 새마을금고 감사팀이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A씨와 B씨를 올해 초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