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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9월 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함께 이 전 대표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지사 시절,베네수엘라 대 에콰도르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 교사 의혹.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녹취가 정치권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김진성 씨 통화 (2018년 12월) :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베네수엘라 대 에콰도르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심 법원이,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이르면 10월 중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자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9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베네수엘라 대 에콰도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 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올 전망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베네수엘라 대 에콰도르그 외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전 대표는 두 재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재판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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