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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맹견'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목줄과 입마개도 없이 어린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게시되자마자 견주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맹견을 목줄과 입마개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로또 직장인"맹견 목줄,로또 직장인입마개 미착용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견주의 위험한 행동을 지적했다.
그러나 견주는 반성하기는 커녕 "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어놓은 거다.나 알아요?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갈겨" 누리꾼에 화를 냈다.
한편 도베르만의 일상을 공유하는 한 유튜버도 지난달 행인과 입마개 착용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공개한 뒤 뭇매를 맞기도 했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특히 맹견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