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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27일 70대 무직 남성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달 동안 모두 3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약 10년 전 피해자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