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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부품의 안정적 수급 위해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조건 부과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 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CS) 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중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을 우려했다.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최소물량보장,가격인상제한,없는 게 없는 무도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그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유지한 채,없는 게 없는 무도경쟁제한우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