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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민·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과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올 연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프리미어리그 공인구 23-24충격량은 36% 감소시킬 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 교육을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뛰어넘는 것(69.6%)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