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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빌딩 퇴거요구 부적절…사법부 판단 존중"
"아트센터 나비,어려움 슬기롭게 극복할 것"
지난달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SK이노 승소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미술관 측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일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칼 닦기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2019년 9월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미술관 측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칼 닦기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