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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체율,맨유 선수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금감원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부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을 지정해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맨유 선수자산건전성,맨유 선수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성 개선 방안을 금융 당국에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다만 금감원 측은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이 급등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판단에서다.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021년 2%대에서 3년새 4배가량 올랐다.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11%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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